사회 검찰·법원

김용현 측 "'불법 구속' 취소·관할이전 신청"…소송 절차 정지(종합)

뉴스1

입력 2025.08.11 14:08

수정 2025.08.11 14:08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박혜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과 함께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공개 원칙에 따라 심리·판결에 있어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 공판준비 기일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여전히 '불법 구속'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지 않고 구속 취소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라며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했기에 구속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부가 하려고 하는데 의사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급기야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염려가 있어서 관할 이전 신청을 제출했다"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고심 끝에 한숨을 쉰 후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진행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은 현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가 맡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과 3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관할 이전 신청의 경우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가 심리한다.


형사소송법 15조에서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범죄의 성질, 지방 민심, 소송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