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업 진행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 기망해 돈 편취해 죄책 무거워"
피해자 기망해 돈 편취해 죄책 무거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폴리실리콘 삼염화실란 제거 작업' 사업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폴리실리콘 삼염화실이란 제거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뿐"이라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업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믿은 B씨는 A씨와 공동사업 합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다음날 최종본과 함께 원금 보장을 명시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애초부터 투자금을 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수익 보장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 경위 및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 자금이 아닌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성행,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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