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등 공유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EU 수출업체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EUDR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했다.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EU 수출기업에서 EUDR 실사 의무 충족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최근 추가 개정된 지침 및 질의응답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리 기업들이 EUDR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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