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지난 1일 피고인 선처 요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원주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시민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해결과 탄원을 촉구했지만 일부에서는 처벌을 주장하는 등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통합과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 전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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