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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토 "법원, 엔비티 최대주주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1 16:57

수정 2025.08.11 16:57

엔비티 최대주주 박수근 대표 보유 지분 22.5%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파이낸셜뉴스] 모멘토는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식회사 엔비티 최대주주 박수근 대표 보유 주식 381만9756주(지분율 약 22.5%)에 대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박 대표는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계좌대체, 말소, 질권 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모멘토에 따르면 모멘토는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억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인 지난 6월 25일에 맞춰 잔금 지급 준비를 완료했다. 이어 주식 인도 및 잔금 최종 지급을 위한 질권자 계좌·명단 제공 등 협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박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 해제를 공시했다는 입장이다.
모멘토는 "실사 과정에서 핵심 자료 제공 지연과 일방적 실사 종료 통보 등 매도인 측 비협조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멘토는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후 박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모멘토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법원이 계약상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본안 소송에서 계약 이행 강제와 주식 인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