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1호 기소' 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서 각각 처음 기소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삼부토건 측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369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한 이 부회장은 도주로 판단하고 검거를 위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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