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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14:27

수정 2025.08.12 15:23

4명 추가 총 19명 지원 대상…조례 개정 효과 톡톡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2명에 대한 자활 지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대상자는 모두 19명이다.

지원이 확정된 성매매 피해자에겐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 지원비, 직업 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 원이 지급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제공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을 제공하는 기반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