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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장기·벤처투자 회계 애로 청취 간담회 진행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15:00

수정 2025.08.12 15:00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 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명확화 해야 한다는 투자자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나서는 데 장애가 되는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됐다.



앞서 투자자들은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때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의견을 모아 관련 해석을 회계기준원에 요청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돼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지만,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들은 이번 질의회신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협회를 비롯한 PE, 신기술금융사업자 등은 지난 2020년 시행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의 추가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