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비롯한 7종
오남용 우려 마약류 선제적 대응으로 관리해
오남용 우려 마약류 선제적 대응으로 관리해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해 총 7종의 물질을 새롭게 '마약류'에 지정했다. 식약처는 신규 마약류 지정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 및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투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엔(UN) 마약위원회(CND)의 국제 규제 기준을 국내에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마약류로 지정되는 7종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2종, 그리고 유엔 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마약 4종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물질은 에토미데이트로,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약물로서 2020년부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의 대체 약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이 2025년 2월부터 의사의 자기 처방도 금지된 만큼, 유사 용도의 불법 투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의 수입·제조·유통·투약 전 과정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과돼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유통이나 비정상적인 투약 패턴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조사·단속을 할 수 있어, 불법 행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합법적인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만큼, 식약처는 수입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아직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국제적 기준보다 한발 앞선 선제 규제에 해당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지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약류 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