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고가 목걸이·가방 안 받았다"…김건희, 구속심사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5.08.12 15:50

수정 2025.08.12 17: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4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김 여사에게 전달됐거나 또는 전달되려 했던 목걸이는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다.

먼저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천수삼농축차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해당 혐의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국내 중견 기업 서희건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교부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목걸이 확보 경과를 설명하고, 앞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목걸이 가품과 진품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확인한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여사의 소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이날 저녁, 늦어도 13일 새벽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