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론 때까지 강제집행 유예…인당 10만원 공탁 조건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 중 위자료 강제집행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인당 10만원씩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에게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확정 전이라도 배상액과 연 12%의 이자를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력이 발생해, 패소한 측이 항소하더라도 승소한 쪽이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지정된 시한까지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
통상 강제집행정지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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