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임대료 조정불가 vs 법원판단 기다릴 것" 평행선 보이는 인천공항공사-면세업계

뉴시스

입력 2025.08.12 17:58

수정 2025.08.12 17:58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인천공항공사 "수용 불가"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025.05.26. sccho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각종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025.05.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면세업계가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입장차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인천공항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당시 최고가 투찰 방식에 따라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는 "면세사업자(신라·신세계)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3월 진행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해 각각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3(패션·부티크), DF2(향수·화장품)·4(패션·부티크)를 맡게 됐다.

하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이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냈다.



또 면세사업자들은 재입찰시 신라·신세계만큼의 운영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면세점 운영 공백으로 인한 인천공항 이용객의 불편, 인천공항 수익 감소 등을 고려시 면세점 임대료 감액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면세업계는 법원의 중재만을 바라보게 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면세업계도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인기 브랜드도 입점시키며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며 "법원의 적극적 중재에 인천공항공사가 적극 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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