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귀국길 체포..."부정한 일 연루된 바 없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2 19:47

수정 2025.08.12 19:47

특검팀, '집사 게이트'·'코바나컨텐츠 뇌물 청탁 의혹' 집중 추궁 예정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 뉴시스
'집사 게이트' 당사자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체포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베트남에서 귀국한 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체포됐다.

김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12일 오후 5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귀국이다.

특검팀은 공항으로 수사 인력을 보내 탑승교에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지 약 1달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에 푸른빛 셔츠와 검은 구두 차림이었다. 그는 '특검팀에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냐'와 '2018년 김 여사와 인연 끊겼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연락하신 바 있냐', '김 여사와의 경제 공동체 관계 인정하냐'는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조사실로 김씨를 데려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조사 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릴 만큼 자금 흐름이나 재산 축적 과정을 잘 알 것으로 추정돼 수사의 전환점이 될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특검팀은 김씨에게 '집사 게이트'와 '코바나컨텐츠 뇌물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김씨에게 IMS모빌리티가 부실 상태에서 수백억원대 투자를 받게 된 배경과 46억 원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김 여사와 관계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6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에 누적 손실금이 수억원대 달하는 상태에서 대기업과 증권·금융사로부터 184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코바나컨텐츠 뇌물 청탁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2015~2019년 개최한 4개 전시회에 여러 기업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