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하위가맹점,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포함 약 510만개
하반기 영세·중소 해당하게 된 곳들에도 혜택 소급 적용
하반기 영세·중소 해당하게 된 곳들에도 혜택 소급 적용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올해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료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총 306만8000개로, 전체(320만5000개) 95.7%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맹점뿐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전체 200만1000개 중 93.2%),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16만7000개 중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책 혜택 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은 509만8000개다.
앞서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하반기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된 16만1000개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준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해주는 식으로 지원한다. 환급액은 총 651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환급 조치는 오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게 된 PG사 하위가맹점(14만8000개), 택시사업자(5505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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