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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초등 특수교사 사망 사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3 11:19

수정 2025.08.13 11:19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 검토 과정에서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된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운용 및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