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김의겸 등 한동훈에 배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3 11:37

수정 2025.08.13 11:37

한동훈 손배소 일부 승소…"김의겸 등이 8000만원 배상"
지난 7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사진=뉴스1
지난 7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므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이 함께 7000만원을,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된다"며 "김 청장이 보도에 관여한 행위는 인정하나, 국정감사나 인터뷰는 면책 특권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청장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A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최초 제보자인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이를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