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객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준 뒤 사용하던 기기를 경찰에게 넘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준 뒤, 개인정보 삭제를 전제로 기존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같은 해 8월 경찰관 2명에게 이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가족·지인 연락처와 B씨와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 B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쟁점은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이를 처리했던 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와 경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지인들의 연락처와 가족들이 촬영된 사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남아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야 누설·제공·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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