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경찰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은행 인근에서 둔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원에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감안해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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