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사 대상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명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배경에 추 전 대표 등의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등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성공에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실제 이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게 우편으로 수사 협조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 협조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특검팀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의 내란몰이 정치공세, 정치탄압에 들러리 서고 장단 맞춰서는 안 된다"며 "심각한 해당행위,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실크로드를 깔아주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수 궤멸 정치숙청의 공범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실수에 따른 자동 타이머 설정으로 대화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마치 의도가 있는 혐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 조은석 특검팀의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2개월치 대화 내용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박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특검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라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특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외환 특검법 제2조 제3호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하나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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