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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간담회…수계기금운용

뉴시스

입력 2025.08.13 16:31

수정 2025.08.13 16:31

[하남=뉴시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양평군 특수협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담당자와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25.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양평군 특수협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담당자와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025.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등 7개 특별대책지역 공무원들과 한강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유지하기 위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곳이다.


양평군 양서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강수계기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청은 이날 시·군에서 한강수계기금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기금 운용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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