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인정 안 돼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열었던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단장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백골단을 조직해 '관저 사수 집회'를 벌였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 경찰 부대의 별칭이다. 폭력적인 체포 방식 탓에 당시 경찰폭력의 대명사로 인식됐는데, 반공청년단이 이런 명칭을 쓰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년촛불행동은 지난 1월 김 단장을 범죄단체조직·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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