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운전자 A 씨(79)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44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북구청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여파로 승용차가 앞선 SUV와 또 다른 택시,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5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를 비롯한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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