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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가맹점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7 12:00

수정 2025.08.17 13:21

하남돼지집 자료사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하남돼지집 자료사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상 의무가 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필수품목 거래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A지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치, 육수, 소스 등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경 별도 합의 없이 이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자사가 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하남에프앤비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등 주요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이후 가맹점주가 자비로 육류를 매입했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거절’과 ‘부당한 계약 해지’로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및 계약서 편입이 필요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거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공급 중단·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계약 절차의 중요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다시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필수품목 지정 및 거래 거절,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