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표절 아니다" 대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4 11:09

수정 2025.08.14 11:09

더핑크퐁컴퍼니,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핑크퐁 아기상어 이미지.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2022.11.17. /사진=뉴시스
핑크퐁 아기상어 이미지.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2022.11.17.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