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부과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로 탄 보험금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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