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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1만건 발급…보험사기 도운 피부과원장 검찰로

뉴시스

입력 2025.08.14 11:30

수정 2025.08.14 11:30

[대구=뉴시스]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진단서를 상습적으로 발급해 준 피부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부과 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로 탄 보험금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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