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원 위원장 "반성하는 모습 감안해"
권영세·이양수 징계는 내달 4일 결정
권영세·이양수 징계는 내달 4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장에서 소란을 일으켜 논란이 된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주의·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쳤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서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물리적 폭력도 없어서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도록 유도해 연설회를 방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윤리위에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전씨가 윤리위 회의에서 20분가량 입장을 소명 했고 언론의 이야기와 전씨가 말하는 사실관계가 다름을 확인했다"며 "언론에선 전씨가 선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고 했는데 전씨는 기자석에 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전씨도 잘못을 인정했고 윤리위 결정을 승복하겠다고 했다"며 "윤리위원들은 전씨의 사과를 받고 추후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전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감안해 경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는 정치 기관이 아니다. 형에 맞는 처벌을 하지 국민 여론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리위원들은 '주의', '경고' 조치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 위원장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해한 것은 주의로 그치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있어 경고로 하기로 했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여도 누구라도 중징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다음달 4일 끝장토론을 벌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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