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용한 국민 500만명에 육박해
대면 진료의 '보완적 제도'로서 가치를 입증
비급여 의약품 과잉 진료 등 쟁점은 여전해
대면 진료의 '보완적 제도'로서 가치를 입증
비급여 의약품 과잉 진료 등 쟁점은 여전해
[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초진 허용과 비급여 관련 규제, 약 배송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5년 반 동안 이어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통계와 제도화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국민은 약 492만명,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3000여 곳에 달한다.
월평균 진료 건수는 건강보험 청구 기준 약 20만건,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하면 25만건으로 추정됐다. 이용 환자의 다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비염 등 경증 질환 재진 환자였다.
특히 휴일·야간 등 취약 시간대 활용이 두드러져, 전체 비대면 진료의 15%가 해당 시간대에 이뤄졌으며 이는 대면 진료(8%)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자문단 회의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 △비급여 의약품 처방 규제 △약 배송 제도화가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초진 허용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초진·재진 구분은 행정적 개념일 뿐”이라며, 일률적 금지 대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처방 일수를 제한하거나 안전성 우려가 큰 의약품은 네거티브 규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급여 의약품 과잉 처방 가능성도 우려됐다. 특히 비만 치료제(위고비 등),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미용 목적 의약품이 문제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항정신성 의약품과 ㄴ같이 비급여 의약품군에 ‘핀셋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배송은 환자·소비자단체의 요구가 높았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약사법 개정 사안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 배송과 성분명 처방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우선적 요소이며, 시행 전이라도 시범사업의 내용을 법안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초진을 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제도화 이후 질적 수준 향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기 의사협회 정책이사도 “현황 모니터링과 평가,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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