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징벌적 손배, 文정부 때 좌초
민주 4기 정부 재집권하자 다시 추진
제도권 언론은 물론 보수유튜버도 규제
민주 4기 정부 재집권하자 다시 추진
제도권 언론은 물론 보수유튜버도 규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보도나 오보를 낸 언론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출범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악의성을 갖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것"이라며 여타 검찰·사법개혁처럼 추석 전 처리를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 이익에 매몰돼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횡포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좌초됐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 민주 4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제도권 언론은 물론 보수유튜버까지 대거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