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사흘 만에 구속 기로...집사게이트 수사 속도 내나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린다. 이르면 이날 밤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심문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5억원 이상 또는 그 미만의 횡령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행 항공편을 타고 입국한 김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 무렵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집사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다. ‘집사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비마이카)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받을 당시 기업들은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다.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탈세 의혹 등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등 독점 논란과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끝에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의 신분을 이용해 이들 기업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대가로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투자금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여부를 추적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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