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는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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