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 재외동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7시43분께 충남 논산 은진면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포인 60대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지인 사이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욕설과 모욕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는데, 손에 흉기를 들고 다투다 B 씨가 목을 조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흉기가 심장을 관통해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자신보다 체격이 큰 B 씨로부터 폭행당해 방어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었던 것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과는 별개로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다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감경 사유로 볼 수 없고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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