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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2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스타트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14:29

수정 2025.08.20 1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억5000만원 선고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바이오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가 92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십 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오이스텍 대표 A씨의 상고를 지난 5월 15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A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양벌규정으로 법인 오이스텍에게 부과된 벌금 10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A씨 사건에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등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오이스텍은 상고이유에서 'A에 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만 기재했을 뿐 오이스텍에 대한 원심의 구체적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오이스텍 법인은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동원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 중 일부는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50여차례에 걸쳐 92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와 주고받은 혐의가 적시됐다.

재판부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개인 이익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세무당국의 경정처분에 따라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납부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