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8월 임시국회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놓고 충돌 예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7 18:01

수정 2025.08.17 18:00

21일 본회의서 주요법안 처리될듯
민주, 2차 상법 등 순차 통과 계획
국힘은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예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모습.뉴시스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 등을 계기로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방송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등에 대해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영향으로 방송 3법 중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만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있다. 재계에선 모두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등에 다시 2차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하면 이르면 24일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 입법에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부터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우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마무리 하고, 이르면 다음 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또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 5개 핵심 안건을 추석 전 추진한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정부와 첫 검찰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오는 26일 1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