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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극한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09:21

수정 2025.08.18 09:21

청도군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피해 주민 일상 복귀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경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 경북도 제공
경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 경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가 극한 오후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경북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이 승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란다"면서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2024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수해피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전체 1919건 중 주거용 주택 등(100% 감면) 1768건, 그 외의 경우(50% 감면) 151건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