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자동차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그간 휘발유·경유 주유소에서만 셀프 주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LPG까지 확대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총 9건을 마련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다.
올해 11월부터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인 상황에서 운전자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간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면서 운전자 불편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LPG 자동차 운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완화된다.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다만,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어도 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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