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통기한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들에 나눠준 40대 女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1:12

수정 2025.08.18 14:3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교 인근 마트에서 폐기 처분할 목적으로 밖에 둔 젤리를 허락도 없이 가져간 점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