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별정 6급)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김 모 여수시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수시 재산인 관용차를 수차례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 폐차까지 했다.
경찰은 관용차인 전기차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관련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기발령 상태다.
여수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는대로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