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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1년 최대 200만원 2년간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2:26

수정 2025.08.18 12:26

하반기 100명 지원...무주택 청년 부담 줄여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광주광역시<사진>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사진> 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출 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올해부터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특히 갱신 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 및 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 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