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의약품 도매상과 대학병원 간 리베이트 거래 적발
유령법인 통한 신종 수법·입찰 담합까지 확인
유령법인 통한 신종 수법·입찰 담합까지 확인
[파이낸셜뉴스]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70), 명예이사장 C씨(92)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배당금·급여·법인카드·골프장 회원권 등의 방식으로 약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들은 고문료·차용계약 형식을 빌려 범죄수익의 성격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며, 그 대가로 올해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의료법인 이사장, 의료원장 등도 유령법인 배당금, 허위 급여·상품권 등을 통해 각각 10억~22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제보 분석을 통해 2023년 말 수사에 착수, 이달까지 피고인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유령법인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의료 서비스 품질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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