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결손·안내 미비로 신청자 혼란
반려율 30% 육박...실집행률도 20%대
전남·울산 실집행률 최저…"방법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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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평균 반려율은 29.1%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은 24.4%, 2024년은 31.0%로 반려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반려율은 21.4%로 축소됐으나, 신청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기에 실반려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반려 이유는 정책 안내 미비 및 서류 결손으로 인한 결격 사유가 꼽힌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성 △소득금액증명원 등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신혼부부 등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기에 가짓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안내 미비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보증료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각각 부담한다. 이에 사업은 임차인의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관련 안내가 미비해 보증료의 25%를 부담한 임차인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려율이 지속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의 실집행률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집행률은 23.7%로 41억8400만원이 불용됐으며, 2024년 실잽행률은 28.2%로 46억5200만원을 불용했다. 올해 1~6월 실집행률도 28.1%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의 사업 실집행률은 5.3%로 지자체 중 가장 낮았고, 울산은 7.9%로 뒤를 이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교부금과 매칭돼 진행되는데, 국토부가 지역별 편차 없이 일괄적으로 교부금을 할당하며 실집행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과 반려율은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절차에 보증료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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