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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단계서 세액공제" 김은혜, '한국형 IRA법' 발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3:17

수정 2025.08.18 13:17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반도체·2차 전지·미래 자동차·바이오·청정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한국형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IRA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 버전이다.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IRA를 시행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그러나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관세 폭풍으로 인해 산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고 최근 5년 내 해당 분야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국가의 자산인 국가전략기술과 국내기업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 폭탄,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생산세액공제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형 IRA 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전략산업의 존립과 국민 경제 ,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