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제37회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가격안정법을 통과시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법률 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여기에는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 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 산업 상품권 위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권고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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