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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계엄 형사적 책임 조사"[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5:32

수정 2025.08.18 15:32

"국무총리,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한 전 총리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요청했다"며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정 제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처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하는 사림인 만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1일 구속 기간 만료 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건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