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도 책임" 1만2225명 계엄 위자료 소송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8:56

수정 2025.08.18 18:56

尹 상대로 1심 10만원 배상 판결
법조계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관심은 실제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로 쏠린다. 법조계에선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와 김 여사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 희망자를 계속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원고 측은 김 여사를 계엄의 '직접적 동기이자 적극적 가담자'로 지목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 핵심 동기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계엄 선포 직후 공범들과 비화폰 등으로 활발히 소통하며 계엄 실행을 방조·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특징은 기존 계엄 위자료 소송과 달리 김 여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특정했다는 점이다. 민법 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여한 원인행위자를 공동 배상책임자로 보고 피해자 구제를 하려는 목적이 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거나 이를 교사(타인이 행하도록 하는 것), 방조(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를 돕는 것)하는 경우로 나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공동행위자끼리 반드시 같은 인식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행위로 인해 공동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 그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려면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심리·의학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전형적 사례는 상간자 소송처럼 불륜 당사자와 제3자를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경우"라며 "정치적 사안을 그 법리에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공동 불법행위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1심 판결에서 의학적 근거 없이도 위자료 지급이 인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위법성 정도, 법규명령성(행정기관 명령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것), 계엄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한 조치의 비민주성과 불법성, 적극성 등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