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추심, 걸리면 무관용”···금감원, 3개월 일제검사 돌입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2:00

수정 2025.08.19 12:00

3개 검사반 꾸려 10여개사 현장검사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간 일제검사에 나선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여개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검사는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일제 진행되며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중대 위법 사안의 경우 즉각적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기관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사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