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별거 중 이혼 요구하자…아내 살해한 70대男 1심서 징역 15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1:06

수정 2025.08.19 11:06

재판부 "살인, 타인 생명 빼앗는 중대범죄"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