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노란봉투법, 경영계 걱정처럼 되지 않는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1:12

수정 2025.08.19 11: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경제계가 전날 요구한 시행 1년 유예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경제계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요구를 두고 “이번에 유예기간 6개월을 줬는데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조금 바쁜 것은 맞다”면서도 “경영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들을 정확하게 법제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원청을 상대로 하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
경제계는 노동쟁의가 지나치게 잦아지고, 수천개 하청업체를 둔 제조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노사협상에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 의장은 “원·하청 간에 엄청나게 많은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쌓여 있는 판례들을 매뉴얼화해 만들 예정이라 경영계 걱정하는 만큼 되지는 않는다”며 “쟁의행위와 임금 관련 교섭 등은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
노동부도 그에 준해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