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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국힘 전당대회 22일 빼고 25일 하루 더 열기로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6:48

수정 2025.08.19 18:39

국힘 전당대회인 22일은 본회의 일정 제외키로
대신 25일 본회의 열고 남은 쟁점법안 처리
노란봉투법은 23일 상정, 24일 필버 후 처리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 모여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 모여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일정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 22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25일에 추가 본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자리에서 본회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여당에서 통 크게 양보해 22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고 25일 하루 더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에 부치지 못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장 인선안을 표결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에 나선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10시께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는 산회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다.

여야는 23일 오전 9시에 곧장 본회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후 일정은 당초 알려진대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이외에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할 뚜렷한 수단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