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10월 시작
12개월치 받는 '연 지급형' 신설
내년 초 '월 지급형' 출시 계획
12개월치 받는 '연 지급형' 신설
내년 초 '월 지급형' 출시 계획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에 나선다. 보험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19일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동화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당초 유동화 적용 연령인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토록 했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가입하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 10월에 먼저 선보인다. '월 지급형'은 내년 초 전산개발을 완료한뒤 출시할 예정이다.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시작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도 최대 90% 내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금 형태의 신청은 할 수 없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한다. 유동화 신청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없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55세 가입자가 '20년 수령,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20년 동안 월 평균 14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5세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관련 상품을 1차로 내놓는 5개 보험사는 10월 중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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