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상임대 신장테니스장
체육회, 약속 뒤집고 불가 통보
도심 흉물로 재개장 좌초 위기
주민들 "생활체육 저해" 비난
체육회, 약속 뒤집고 불가 통보
도심 흉물로 재개장 좌초 위기
주민들 "생활체육 저해" 비난
1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장테니스장은 1995년 1월 대한체육회가 소유한 뒤 1998년부터 시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테니스장으로 운영했다가 2019년 9월부터 폐쇄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신장테니스장은 매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의 탈선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잡초까지 무성하게 자라면서 도심 내 '흉물'로 전락했다.
하남시는 신장테니스장을 시민 체육시설로 되돌리기 위해 2023년 8월 대한체육회에 무상 임대를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대한체육회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해당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 체육 인프라 회복에 앞장서야 할 대한체육회가 수년간 각종 민원과 위험 요소를 방치한 데 이어 시민 누구나 즐기는 체육 활동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신장동 주민 김모씨(60대)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6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된 테니스장이 다시 열린다기에 기대했는데 무산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한 심정"이라며 "대한체육회가 본연의 임무인 체육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단체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하남시도 난처하다.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위해 확보한 예산(10억원 규모)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상임대 불가 입장을 밝힌 대한체육회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는 재산세 등 재정 상황을 이유로 무상임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하남시가 무상으로 부지를 임차해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재산세(1억2000만원 상당) 부담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는 설득력이 약한 이유들을 앞세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스스로 한 무상임대 약속을 뒤집었다. 대한체육회 회신을 근거로 예산 확보 및 설계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처사"라며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간 협의와 신뢰의 기반을 심각하게 흔들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측은 신장테니스장 관련 무상임대 방안은 애초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하남시와는 무상임대가 아닌 체육용지에 대한 매각이나 유상임대 쪽으로만 협의를 진행했다. 시가 주장하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회신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산 확보가 됐다'는 조건으로 2023년 12월까지만 유효했다"며 "분할매수 또는 비용 부담 등을 제안했지만, 결국 하남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남시민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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